[종합] 민주당, 김홍걸 의원 제명…“품위 훼손·감찰 비협조”

입력 2020-09-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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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꼬리자르기' 비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이낙연, 윤리감찰단 비상징계 요청에 긴급 최고위 소집해 결단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당은 이낙연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의원을 당헌·당규상의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제명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多) 보유 등으로 당의 품의를 훼손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는 전날 가동된 당 윤리감찰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감찰단 최기상 단장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나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이낙연 대표에게 김 의원 제명을 요청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감찰단이 여러 가지 소명이나 본인 주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대표는 최기상 단장의 보고를 받고 즉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상 징계는 당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효된다. 이에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의 제명에 따라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다만 자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의원직은 유지된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때 3주택을 신고했다. 이후 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나 차남에게 증여했고, 이 과정에서 세입자 전세금을 한 번에 4억 원 올린 사실이 지난달 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이어 이달 초에는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빠뜨렸으며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 등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야당은 민주당 결정을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민주당 당적만 없어질 뿐 의원직은 유지돼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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