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꼬리자르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당은 이낙연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의원을 당헌·당규상의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제명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多) 보유 등으로 당의 품의를 훼손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는 전날 가동된 당 윤리감찰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감찰단 최기상 단장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나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이낙연 대표에게 김 의원 제명을 요청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감찰단이 여러 가지 소명이나 본인 주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대표는 최기상 단장의 보고를 받고 즉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상 징계는 당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효된다. 이에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의 제명에 따라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다만 자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의원직은 유지된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때 3주택을 신고했다. 이후 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나 차남에게 증여했고, 이 과정에서 세입자 전세금을 한 번에 4억 원 올린 사실이 지난달 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이어 이달 초에는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빠뜨렸으며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 등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야당은 민주당 결정을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민주당 당적만 없어질 뿐 의원직은 유지돼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