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채용 비리만 유죄

입력 2020-09-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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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

웅동학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웅동중 교사 채용 업무방해 혐의 유죄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법원은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이용해 공범들과 함께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교사 지원자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해준 2명은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허위 소송 무죄…“공사대금 채권 진실한 것일 수도”

다만 재판부는 조 씨에게 적용된 6건의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를 제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는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가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약 115억5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웅동중 신축이전공사 중 진입로와 교사부지 정지 공사 관련 공사대금 채권이 진실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조 씨의 어머니가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했다는 범죄 사실도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위소송 혐의에 대해 "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수금 채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뒤 채권이 지급되지 않자 후행 행위(소송 제기)가 이뤄졌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후행 배임 행위(소송 제기) 때문에 발생한 위험은 선행 배임 행위(채권 취득)로 이미 성립된 배임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라며 "소송 제기 행위는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웅동학원 서류 증거인멸ㆍ채용 비리 브로커 해외도피 무죄

조 씨는 지난해 8월 말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웅동학원 공사와 민사소송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채용 비리 브로커에게 350만 원을 건네며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인 만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조 씨가 위장 이혼을 통해 강제집행을 면탈한 혐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관련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 씨가 채용 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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