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법원장 1심 무죄…'사법농단' 4번째 무죄 판결

입력 2020-09-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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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원 내부 비리 관련 수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네 번째 무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월경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직권을 남용해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게 하고, 수사 관련자들을 법원으로 불러 진술 내용과 검찰이 확보한 증거 등을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헌법상 영장주의 취지를 오염시키고 훼손했으며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이 전 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 대한 무죄 판결도 이어지게 됐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사건 3건도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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