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도입 1년…관리자산 321조 원 증가

입력 2020-09-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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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현황.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관리자산이 작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일과 비교해 약 321조 원 증가한 5101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에 관한 권리를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다. 작년 9월 16일 전면 도입된 이후 시행 1년을 맞았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은 5101조 원이며, 전자증권제도 이용발행회사(주식)는 총 2588개사다. 아울러 전자증권제도 의무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의 미반납 상장주식(실물주권)은 제도 도입일 6.5억 주에서 현재 4.2억 주로 35% 감소했다.

또한 비상장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337개의 비상장사가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했다. 전체 비상장사 대비 제도참여율도 4.0%에서 8.45%로 늘었다.

발행사 입장에서 주주관리 사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돼 제도 도입 이후 총 733개의 발행사가 1140건의 분기별 소유자명세를 작성(정기ㆍ임시주주총회 제외)해 주주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공개(IPO) 일정에서 실물주권의 발행 및 교부 절차에 든 기간을 5일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주주총회 및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부터 소유자명세의 통지일까지의 기간이 1~4일 단축됐다. 이러한 일정 단축은 지난 1년간 약 5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예탁원은 분석했다.

동시에 실물주권 발행비용 절감액도 1년간 약 130억 원이며, 실기주 발생 가능성 차단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연간 약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도 예탁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증권제도 이용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사의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1개월의 공고·통지 기간 완화 등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해 정책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제도 설명회 및 방문컨설팅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수단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주식발행등록수수료는 2024년까지, 전자투표ㆍ위임장 수수료는 2022년까지 면제한다.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20%도 2024년까지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탁원은 비상장회사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대비해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자본시장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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