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술은행 고도화 등 제7차 기촉계획 발표

입력 2020-09-16 11:18수정 2020-09-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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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필요한 기술 'AI'가 찾아준다…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전용시행 활성화

▲국가기술은행(NTB) 제공정보 다양화 모델 (사진제공=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기술 정보를 모아 놓은 데이터베이스인 ‘국가기술은행(NTB)’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공공 기술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돼 NTB 데이터를 활용한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NTB를 운영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NTB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일 정부가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구체적 발걸음이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은 R&D 성과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에 활발히 이전돼 신속하게 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3년마다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7차 계획의 정책 초점을 기술과 제품, 시장의 간극을 해소하고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맞췄다. 공공기술의 이전과 거래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 기업에 기술이 매칭되는 속도를 끌어올리고 제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

KIAT는 이를 위해 NTB에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축적된 실제 기술평가 정보,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평가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기에 유사 기술의 가치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예상 평가값의 범위를 제시하는 AI 평가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공공기술뿐만 아니라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필요한 사업화 관련 데이터를 병행해 지원한다. NTB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검색 기록에 기반해 관심 분야를 도출하고, 이용자가 찾으려는 기술 분야의 우수 연구자, 거래 순위, 유사한 기술의 최근 거래액 등 연계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기술 거래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에 대한 전용실시도 활성화한다. 현재 NTB에 등록된 기술에는 1년간 전용 시행이 유보됐으나 앞으로는 NTB에 등록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기업에 전용시행권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기업은 우수 기술을 빠르게 단독으로 확보해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종석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은 “공공 기술에 쉽고 빠르게 접근하고 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NTB 데이터를 활용해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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