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 최고 29년3개월형 선고 권고

입력 2020-09-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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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3개월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상습범인 경우에는 최소 10년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다수범) 최대 29년3개월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상습 가중 규정을 둬 상습범은 최소 10년6개월 이상을 선고하도록 했다.

영리 등 목적 판매 범죄 다수범은 최대 27년, 배포 범죄와 알선 범죄 다수범은 최대 18년, 구입 범죄 다수범은 최대 6년9개월 선고를 권고했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는 8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감경인자는 5개를 제시했다.

△제작·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 등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특별감경인자로 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했다.

반면 피해자의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둬 가중된 처벌을 권고했다.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면 제작 범죄는 최대 19년6개월, 판매 범죄 18년, 배포·알선 12년, 구입 4년6개월 등을 선고하도록 했다.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위상을 낮춰 반영 정도를 축소했다.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특수성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하도록 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양형기준안도 마련했다. 촬영 다수범은 6년9개월, 반포 다수범 9년, 영리 목적 반포 다수범 18년, 소지 다수범 4년6개월을 최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전문적인 장비, 기술을 사용해 핵심적 역할을 한 경우,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해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되는 동종 전과에 성범죄, 성매매범죄도 포함했다.

허위영상물 반포 등 범죄에서 편집 다수범과 반포 다수범은 5년7개월15일, 영리 목적 반포 다수범, 협박 다수범은 9년, 강요 다수범은 18년을 최고형으로 정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경우 다수범에게 최대 3년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디지털 성범죄 5개 범죄에서 공통적으로 ‘상당 금액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양형 요소이므로 감경인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에서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수정안 의결 후 의견조회, 공청회,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12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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