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의대생들, 자유의지로 시험 거부…추가 시험 불가능"

입력 2020-09-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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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합의에도 추가 시험 사항은 없어…국민적 양해 필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번주 거리두기 동참시 2.5단계 추가 연장은 필요 없을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생들에 대해 추가 시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정부는 다수 의대생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애초 9월 1일 시작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일정을 9월 8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며 “다만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로 한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요청과 시험 신청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시험 접수기간과 시험일자를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다”며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가 시험을 검토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시험 거부를 철회해도 구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이날 성명에서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며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적으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국민에 대한 설명과 양해 등이 빠져있는 부분은 좀 아쉽다”며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적 양해’를 언급한 데에는 추가 시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반영됐다. 이날 기준으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1만 명 이상 참여했다.

특히 추가 시험 미실시가 의·정 합의 파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돼 있으며, 의대생들의 추가 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반박했다.

공중보건의 부족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손 반장은 “현재 적절한 배치 조정과 역할의 재조정, 그리고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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