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 감염병에 결혼식 연기·취소 시 위약금 면책·감경

입력 2020-09-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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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이달 말 시행 전망

▲결혼식 장면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 여파로 예비부부가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예식장 위약금을 면책·감경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 관련 위약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0~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관리법상 1급 감염병으로 모임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정부 조치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면책·감경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가령 정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식장에 대해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예식지역·이용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예식을 치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식장 운영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합 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있거나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예식을 예정대로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면책·감경이 가능하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식 일정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할 때는 감염병 위험과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 감경이 가능하다. 집합 제한·시설 이용 제한 등 행정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정부 조치가 있었다면 위약금은 40%를 감경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에서는 위약금을 20% 감경한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가 예식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르면 이달 말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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