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간제 돌봄전담사 복지비, 일한 만큼 지급하라”

입력 2020-09-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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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별시정 재심 판정 취소" 중노위 상대 2심 패소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근로 시간 만큼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서울특별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차별시정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 197명은 2018년 1월 전일제 돌봄전담사와 동종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근속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애초 지노위는 근속수당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로 인정했지만 맞춤형 복지비에 대해서는 청구를 각하했다. 이후 중노위는 맞춤형 복지비에 대한 지노위의 판단을 뒤집고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서울시가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에서는 맞춤형 복지비의 액수가 아닌 복지비 미지급이 차별적인 처우가 맞는지, 이런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복지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라고 인정했다. 또 시간제와 전일제의 일부 업무 형태가 다르더라도 이는 복지비 미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돌봄전담사와 동일한 수준의 복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전일제 돌봄전담사가 받는 맞춤형 복지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만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주당 근로시간은 20시간이고 전일제 돌봄전담사는 40시간을 근무해 45만 원(전일제)의 절반인 22만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근로 조건을 근로 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적용한 결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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