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돌입… 자격은?

입력 2020-09-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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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여름께부터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통해 수도권 6만 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을 받기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진행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사전청약 자격 역시 본청약과 같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자 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별공급(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공급 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거주 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에 필요한 의무거주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다.

당장 사전청약이 예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청약 기회는 열려 있는 셈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2년,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1년까지 해당 지역에 실거주해야 한다.

사전 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 주택에 사전 청약할 수 없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까지 시간이 1∼2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소득 요건이나 신혼부부 여부 등 신청 자격은 본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때를 기준으로 한다. 사전 청약 이후 소득이 늘어나 기준을 초과하거나 혼인기간이 7년을 넘겨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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