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파업권 확보…80%가 쟁의행위 찬성

입력 2020-09-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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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본교섭에도 견해차 커…기본급 및 성과금 요구에 사측 난색

▲한국지엠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앞두고 선전전에 나서고 있다. 조합원 89%가 참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80% 찬성으로 가결됐다. (출처=한국지엠노동조합)

한국지엠(GM)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과 성과금, 상여금에 대해 사 측이 난색을 보여온 만큼, 쟁의행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관련 업계와 한국지엠 등에 따르면 이 회사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위해 이날 오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80%가 찬성해 가결됐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는 전날부터 전체 조합원 777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가운데 6955명이 참여해 89.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투표 참가 조합원 가운데 6225명이 찬성, 찬성률 8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지엠 노조는 쟁의권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는 앞으로 사 측과 추가 교섭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도 신청할 계획이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진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는 7월 2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 간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 + 600만 원 성과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 측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한국지엠은 "앞으로 남은 교섭에 충실히 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사 측과 노조 간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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