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사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배당

입력 2020-09-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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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관계와 쟁점 복잡"…단독→합의 재판부로

(이투데이 DB)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으로 보고 형사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등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법원조직법상 단독 판사가 담당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부회장 사건이) 단독 판사의 관할에 속하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사건의 담당 재판부 배당은 내일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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