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발표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해 31일 발표했다. 그간 구체적 상황에 따른 기준이 없어 시민들이 혼란스러웠지만 세부지침으로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ㆍ모임ㆍ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 등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집에 머무를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 등은 벗어도 된다.
구체적인 마스크 착용 지침을 Q&A로 구성했다.
Q.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나
-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족 중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하고 있다.
Q. 영유아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가
-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이 아니다.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서다. 감염 예방을 위해 영유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Q.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 마스크 착용 시 건강이 악화할 수 있는 중증환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기타 마스크를 쓰기 현저히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Q. TV 등 방송 출연자들은 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가
-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직업 가수ㆍ배우ㆍ성우ㆍ방송인ㆍ모델ㆍ예술가 등이 시청각물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단, 출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출연자 이외 방송국 스텝 등 관계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 사진 촬영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 사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증명사진, 여권 사진 등 공공기관 제출 목적으로 사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또한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
Q.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보는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가
- 분할된 공간 나 혼자 있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 개인 보건ㆍ위생활동 등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무실도 마찬가지다. 다만 사업장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함께 있다면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Q. 식당과 카페에서는?
- 카페나 음식점에서 식품 섭취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 음식을 섭취하기 전ㆍ후나 대화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는 것을 권고한다.
Q.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
- 결혼식장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부의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반영해 신랑ㆍ신부는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는 모두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 촬영 시에만 일시적으로 신랑ㆍ신부, 양가 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