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기구·표준임대료제'…9월 판가름난다

입력 2020-09-0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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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현안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당 ‘입법가속’

▲서울 여의도 국회가 31일 코로나19 셧다운 뒤 다시 문을 열었다. (이투데이DB)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입법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선 ‘부동산 감독원’ 설치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택 임대료(전월셋값)를 정하는 ‘표준임대료제도’ 도입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법안 논의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먼저, 부동산 감독기구는 정부가 내년 출범을 공식 선언한 만큼 당정이 정기국회에서 가장 우선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설치 검토를 지시한 이후 국토교통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부동산 감독기구는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 규율 법을 만들어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 발의가 아닌 여당 의원 발의 형식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31일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 의원실에서 해당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에선 부동산 감독기구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국토부도 감독기구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왜 필요한지 설명은 부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올해 2월 국토부가 신설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역할과 규모를 키워 독립 감독기구로 거듭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은 물론, 보험료와 주민등록정보 등까지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감독기구의 권한이 커 여당 내부에서도 조율 의견이 있는 만큼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아울러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과 함께 임대료 상승 제한에 힘을 실으려고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 제도는 시·도지사가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공시하고 행정기관이 활용하도록 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임대료를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일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고, 임대인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여당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도 벼르고 있다. 현행법상 조정 강제성이 없는 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확대해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발생할 전월세 분쟁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HUG 분양보증 독점 해소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낸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 지정 법안’ 등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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