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로 재택비율 왜 다르지…'기관별로 알아서 지침'에 현장 혼란

입력 2020-08-31 13:30수정 2020-08-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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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m 이상 거리 두려면 재택 50%는 해야 가능

▲이달 26일 정부서울청사 3층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3층 일부가 폐쇄됐다. (연합뉴스)
8월 2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서 해양수산부는 50%의 비율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전히 30% 비율로 재택근무 중이다.

3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의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이 재택비율을 기관 재량껏 하게 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부처별로 지침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혹시 모를 업무 마비 등의 지적을 대비해 공식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택비율을 50%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수부, 고용노동부 정도다. 나머지는 2단계 이전 30%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인사혁신처의 지침이 ‘적정비율은 기관장 판단하에 코로나19 대응, 대국민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라’며 두루뭉술하게 내려왔기 때문이다. 부처별로 이를 따로 해석해 재택비율이 들쭉날쭉한 것이다.

해수부는 이미 올해 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29명이나 나오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편이다. 이에 다른 부처에 비해 복무지침이 강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24일부터 재택비율을 50%로 유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5월부터 출장 등 매일 일일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재택비율을 20%에서 24일부터 30%로 상향하고 수도권 출퇴근자만 50%로 시행 중이다. 다만 수도권 출퇴근자가 적은 편이다.

공무원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처별로 다르게 추진되는 재택비율 등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A부처 실무자급 공무원은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하라는데 사무실이 좁아서 50% 이상은 재택근무를 해야 이 지침을 지킬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관련해서도 아직 인사혁신처에서 이렇다 할 지침이 없어서 부처별로 고민도 큰 상황이다. B부처 운영지원과장은 “필수요원 외에 출근을 못 하게 하는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책부서는 상관없지만 현장 민원부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필수요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그러나 국·과장급만 출근할 경우 사실상 업무가 어려운 ‘셧다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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