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소속 직원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4일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소속 행정관 A 씨의 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전날 배우자가 검사를 받게 되자 조퇴한 뒤 출근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A 씨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직원들에 대해 이날 오전 귀가 조치했다.
A 씨의 자녀는 지난 25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어린이집에 등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확진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이날 오전 일시폐쇄 조치했다.
한편 법원행정처 직원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5일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B 씨의 부인도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직원 35명은 곧바로 일정을 취소하고 자택 대기했다. B 씨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조 처장 등 밀접접촉자가 아닌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