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입력 2020-08-27 10:56수정 2020-08-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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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43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인세 36억2000여만 원 포탈, 계열사에 2300억 원 부당 지원, 일감 몰아주기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액 366억5000만 원, 배임액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임대주택법 위반, 입찰 방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준법감시실을 신설했고 기업집단의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을 노력하고 있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와 함께 이뤄진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하면서 2018년 7월 구속 5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회장은 다시 구속됐다.

이 회장은 검찰의 구속 집행이 위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후 탈장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5월 28일 대법원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30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관련 재항고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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