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에 1조 추가 지원…공항상업시설 임대료 면제 혜택 대기업까지 확대

입력 2020-08-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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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해 항공리스료 보증 등 추진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16일 여름휴가 시즌이자 연휴임에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물적·인적이동 급감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약 1조 원 규모다. 또 항공사 등 민간재원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해 항공리스료 보증, 항공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 사업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코로나19로 항공사 매출 비중이 높은 국제선 여객 실적이 전년 대비 97% 이상 감소 상태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항공산업은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어 고용·경영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이를 계기로 항공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항공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금융 안전망 도입 등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하반기 유동성 자금을 적시 제공한다.

중소·중견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신속 지원하고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상 고용·경영지원 필요성은 크지만, 대기업 계열사라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지상조업사들도 항공사에 대한 지원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산업 지원 대책. (국토교통부)
8월 말 만료될 예정인 항공사, 지상조업사 및 면세점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한다. 특히 면세점 등 공항 내 상업시설 사용료의 경우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신규로 감면한다. 이번 추가 감면ㆍ납부유예 조치 혜택은 9969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항공산업발전조합(약칭:항공조합)’을 설립해 항공기 리스료 절감을 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항공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 비용절감을 위한 항공유 공동구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항공사의 역할도 확대해 향후 항공 소·부·장 기업 등 육성을 위한 펀드 및 지상조업사 설비투자 등을 통해 항공산업 생태계 성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항공사의 수입(시설사용료 등)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며 항공사·지상조업사·입주기업 등 연관산업이 함께 상생·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항공산업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이번 항공산업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하반기 항공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며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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