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핑계로 하도급대금 4.5억 안 준 현대重에 지급명령

입력 2020-08-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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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협력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협력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대해 하자를 핑계로 하도급대금 등을 주지 않은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미지급대금 2억5600만 원과 2억 원의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협력사인 A사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 327개를 납품받았다. 개당 가격은 220만∼230만 원 정도다.

이후 2013년 5월 실린더헤드 일부에 크랙 등 하자가 발생했고, 2014년 10∼12월에도 다수의 하자가 생겼다. 현대중공업은 하자의 책임이 A사에 있다며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사는 하자보증기간(2년)이 이미 종료됐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밝힌 뒤 대금을 주겠다며 2015년 1∼2월 실린더헤드 108개를 추가로 납품받았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108개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5600만 원과 현재까지의 연 15.5%의 지연이자(2억 원)를 A사에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고 현대중공업에 지급명령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3억 원을 넘어가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데 이번 건은 미지급대금이 2억5000여만 원이라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208억 원의 과징금을, 지난달에는 기술 유용으로 9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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