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고도후유장해시 유가족 생활비 지급
▲사진제공 한화손해보험
상해사망을 기본 담보로 구성한 이 상품은 가장의 사망 또는 고도후유장해시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금과 매월 지급하는 생활자금을 탑재했다. 유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담보만 모아서 상품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1종은 경증유병자의 가입편리를 위한 간편고지형으로 2종·3종은 일반고지형 상품으로, 특히 3종의 경우 납입면제 제도도 운영된다.
이 상품은 고객이 상해·질병사망, 그리고 상해·질병 80%이상 후유장해를 각각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상해·질병사망, 상해·질병 80%이상 후유장해로 인한 가족의 생활자금 수령기간을 매월 2년 또는 매월 5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상품의 가입연령은 25세부터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10년, 20년, 30년 연만기 갱신형으로 100세까지 갱신이 가능하며 납입기간은 전기납으로 설계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안광진 장기보험팀장은 “코로나19의 지속등 가계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장책임이 더욱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한 상품으로 “예상치못한 가장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보장들로 구성된 보험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