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진단검사와 역학 조사를 거부하고 가짜뉴스 유포 등 고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에는 손해배상 청구와 가중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 빠뜨리지 말고 검사에 협조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15일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민노총도 집회 참가자 전원에 진단 검사를 권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방역에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가 코로나 재확산 차단의 분수령이다. 코로나와 전면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국민 모두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전방위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거리 두기 3단계는 일상 정지와 경제봉쇄를 의미한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3단계 시행이 필요하지 않도록 방역에 총력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금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을 두고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다"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은 당정청이 코로나 재확산 추세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신중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