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직원의 동거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원행정처가 조치에 나섰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A 씨의 부인은 이날 새벽 3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이날 출근하지 않고 자가 격리 중이며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대기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기조실 소속인 A 씨의 동선을 토대로 회의 등을 통해 접촉한 직원들을 파악하고 있다. 전날 열린 기조실 정례 회의 참석자는 전원 자택 대기 중이다.
이날 예정됐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차장의 법사위 참석과 관련해 국회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