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트럼프 거래금지 행정명령은 헌법 위반”…법원에 취소 청구

입력 2020-08-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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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절차 따르지 않아 수정헌법 5조 위반”…안보 위협 주장 대해서도 이의 제기

▲스마트폰 화면에 깔려 있는 동영상 공유 앱 틱톡. EPA연합뉴스
미국에서 퇴출 압박을 받는 중국의 인기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에 취소 청구를 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틱톡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아울러 자신들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틱톡은 자신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행정명령이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틱톡이 이의를 제기한 행정명령은 지난 6일 내려진 거래금지 조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등 중국 인터넷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거래 및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결정이었다.

틱톡은 최근 미국 행정부로부터 엄청난 퇴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는 안보 위협 이유로 바이트댄스에 향후 9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전부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현재 미국에서만 약 1억 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기 동영상 공유 앱의 매각을 두고 시장에서는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공식적으로 인수에 참여했으며, 트위터도 여기에 가세해 초기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오라클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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