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아이티엠ㆍ동원씨앤에스 등 제재…4.6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원대가 실시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지에스아이티엠, 동원씨앤에스, 아시아나아이디티, 한일네트웍스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6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원대가 2012년에 실시한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사 등을 정하는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지에스아이티엠은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동원씨앤에스·한일네트웍스·아시아나아이디티를 들러리로 내세웠고,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지에스아이티엠이 낙찰사로 선정됐다. 지에스아이티엠은 협조 대가로 한일네트웍스에는 이 사업 일부를 위탁(9900만 원)했고, 동원씨엔에스로부터 이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4200만 원)해줬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에스아이티엠에 가장 많은 1억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동원씨앤에스(1억1100만 원), 한일네트웍스(9800만 원), 아시아나아이디티(61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