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 광역전철 휴대 가능…대여사업자 보험가입 의무화

입력 2020-08-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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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라임코리아가 주최한 전동킥보드 주차개선 위한 '라임파킹스쿨' 모습. (사진제공=라임코리아)
앞으로 주말과 공휴일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이하 PM)을 광역전철에 휴대할 수 있게 된다. 또 PM 대여사업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PM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PM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으나 이용 안전에 대한 우려와 공유 PM 등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우선 PM의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안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중·고 대상으로 PM 이용 교육을 추진한다. 민·관 협력 거버너스를 구성해 PM 이용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캠페인도 한다.

자전거도로에 PM 제원·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안)을 마련하고 향후 자전거도로 설계에 반영한다. 철도역사·환승센터 등에 PM 주차 및 거치 공간을 설치하고 보도 위에도 설치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PM 대여업을 신설, 등록제로 운영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기기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가입한다.

아울러 광역알뜰교통카드와 PM을 연계해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광역전철 등에 자전거 휴대요건과 같은 수준으로 PM의 탑재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개발해 각 지자체와 대학교 등에 가입을 적극 확산을 독려하고 PM의 안전요건을 강화해 KC 마크가 부착된 장치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방안으로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오던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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