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20-08-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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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작년 8월 20일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공인중개사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건 물론 매물이 실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이를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가격뿐만 아니라 입지 조건, 생활 여건 등 주택 등 부동산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 역시 위법한 광고다.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 등도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 또 △매도인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 등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 △광고에 제시된 옵션이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 나거나 관리비 금액이 실제와 크게 다른 경우 △집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동산 매수자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것도 기만 광고에 포함된다. 전원주택 용지를 광고하면서 도로나 상하수도 건설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인터넷 광고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써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간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관련 허위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따져 처분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다른 업무에 비해 이를 주력해 단속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가 직접 이를 모니터링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게 해 규제 집행력을 높였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인터넷 부동산 부당 광고에 대한 규제는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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