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철, 투자 피해자들에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입력 2020-08-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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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와 이철 전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투자 피해자 21명이 VIK와 이철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해 VIK 임직원들이 손해를 입게 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10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투자한 상품 중 형사사건 기소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전 대표 등은 2011년부터 미인가 투자업체 VIK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으로부터 70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또 재판 도중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도 드러나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VIK가 금융투자업 비인가 업체인데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선진적인 투자기법을 보유한 적법한 투자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달리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한 점 등을 근거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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