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가해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에 ‘이유없음’ 판단

입력 2020-08-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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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원이 일본 제철의 자산압류 명령 불복 즉시항고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고 인가 결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에 대해 기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배상을 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약 4억537만 원 상당)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포항지원은 지난해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고 송달을 진행했으나 일본 정부가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하면서 올해 6월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이에 일본제철은 지난 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포항지원이 이유없음 판단하면서 이번 이의신청 사건은 대구지법 민사항고부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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