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스포츠 ‘무관중’·고위험 시설 영업 금지

입력 2020-08-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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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행사 금지…종교행사는 정규 예배·미사·법회만 허용

▲출처 질병관리본부 웹사이트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들어가면서 시민도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됐다.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수도권에 대해 16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 경기는 다시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현재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12개 시설과 업종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 해당된다.

결혼식장 내 뷔페도 오는 19일부터 고위험시설로 분류될 예정이어서 이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정부는 PC방도 고위험시설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실내에서 50인,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가 금지되며 국공립 미술관과 박물관, 복지관 등 공공시설이 폐쇄된다. 민간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 차등 조치에 들어간다.

종교시설은 ‘중위험시설’로 분류됐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가 15일부터 2주간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려 사실상 큰 제한을 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종교행사는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만 허용된다. 교인 간 각종 소모임과 식사 모임을 금지하는 명령을 위반하면 정규 종교집회도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도 2학기 개학과 동시에 등교일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1 이하로,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각각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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