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외국인 확진자, 격리명령 어기면 치료비 전액 부담"

입력 2020-08-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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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시행...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조정 검토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객이 관계자로부터 코로나19 검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7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격리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고의로 부담을 줄 경우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12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되면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달 17일 0시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국내 방역 조처를 위반했을 때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격리 명령을 어기거나 유전자 검사(PCR)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24일 0시 이후에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지,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등을 고려해 국적별로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령 우리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부 항목을 제외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유입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식이다.

외국인 환자에게 조건부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격리실입원료(병실료)는 지원하되, 치료비와 식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병실료 지원은 감염 전파를 차단한다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만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것과 관련해 중대본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본은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조정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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