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1심 징역 1년6개월…"항소할 것"

입력 2020-08-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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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했다”며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A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 등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과 보좌관이 국회의원 등의 지위를 이용해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은 뒤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반면 손 전 의원 측은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돼 해당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손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변호인과 상의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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