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정책, 개개인 사정 있겠으나 시장 전체를 봐야"

입력 2020-08-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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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정부 대책, 건강한 공동체 위한 규범으로 이해해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종의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 사정은 있겠으나 정부는 국민 전체, 시장 전체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6·17 대책, 7·0대 책 및 8·4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주택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투자재 성격을 지니지만 또 한편으로 주거권이라는 기본적 인권, ‘삶의 자리’라는 필수재 성격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시장 수급작동에 더한 정부의 세제·금융상의 규제에 대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규범’으로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경우 어제부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활용해 신청 조합에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해 8~9월 내 선도사업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은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18개월→6개월),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서울지방조달청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히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방안으로 시장 교란행위 세부 유형별 대응방안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정부로서는 이번만큼은 확고한 정책의지를 통해 가격 안정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해 지금의 부동산시장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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