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000억 사기’ VIK, 남은 돈 25억… 잔여자산 4800억은 회수 가능성 없어

입력 2020-08-06 14:23수정 2020-08-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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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과 금융피해자연대, 로커스헤인 사기피해자 모임 등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피해자연대.)

7000억 원대 불법 투자금을 끌어 모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하 VIK)에 현재 남아있는 현금이 2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VIK는 5000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사 결과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모두 합쳐도 5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해 서울 회생법원에 제출한 ‘개시 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VIK는 애초에 지속경영이 불가능한 영업구조로 되어 있었다. 투자금을 유치해 20%를 관리 수수료 형태로 취득하고, 나머지 투자금 중 80%를 성장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회사 발행 주식을 투자자산 형태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속해서 손실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회계법인은 추가 투자자 모집을 통한 자금의 유입 없이는 빚을 갚을 방법이 없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재산상태를 실사한 결과, 현재 보유 자산의 대부분이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VIK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532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실사 결과 인정된 자산은 539억 원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19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던 유동자산은 단기대여금(576억 원)과 매출채권(231억 원) 기타 유동자산(185억 원) 등이 대부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됐다. 삼정회계법인은 유동자산 중 약 49억 원만 가치가 있다고 봤다. VIK가 주장했던 계정과목 중 온전히 인정된 것은 통장에 남아있던 24억 원이다. 해당 자금은 사용제한 상태다.

매출채권의 경우 아이엠지글로벌(3600만 원)과 포세이돈힐스(231억 원) 등인데, 장기간 회수가 안 됐다는 점과 소송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단기 대여금은 투자목적 대여금이었는데, 개인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은 대부분 직원 급여와 투자자 환급을 위한 영업직원 대여금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도 회수 가능성 있는 금액은 없었다. 이에 대한 이자 89억 원 역시 회수 가능성이 없었다.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 4304억 원 역시 3814억 원은 회수 가능성이 없었고, 그나마 인정된 것은 490억 원가량이다.

조정된 사항은 이중 자료 미제공을 이유로 회수 가능액 추정이 불가능한 금액은 546억 원이며, 폐업과 자본 잠식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자산은 2078억 원, 개별 평가에 따른 회수 불가능 자산은 724억 원 등이다.

다만, 삼정회계법인은 VIK가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전제는 신규 투자 유치 등을 일절하지 않은 채 남은 투자자산을 매각하기만 한다는 것이다.

당장 청산을 할 때 청산비용으로 인해 가치가 395억 원이고, 회생절차에 따라 인건비 등만 지급하면서 자산을 처분할 경우 가치는 481억 원이다. 회생을 유지하는 것이 약 86억 원 정도 가치가 높다는 것이 이 회계법인의 설명이다.

현재 VIK가 법 위반 등으로 인해 신규 투자 유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회생 기간에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특히 이 회계법인은 “회생절차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앞서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철 VIK대표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결단코 사기집단이 아니다. 속은 자도, 속인 자도 없고 재산만 남아 있는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개시전 조사 결과, 잔여 자산의 대부분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만큼 해당 발언의 신빙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VIK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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