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공익신고자, 공갈 혐의로 구속

공익제보자를 자처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제기한 김모 씨가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장영채 영장당직판사는 지난달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이 부회장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있다고 제보한 뒤 추가 폭로를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가 수사 중이다. 강력부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김 씨와 함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공범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신고하고 한 매체에 이러한 의혹을 폭로했다. 김 씨는 간호조무사인 전 연인이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부회장 측은 “이전에 의사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공익신고자가 피의자로 바뀌면서 수사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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