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韓 법원 자산압류 확정 앞두고 “즉시항고 예정”

입력 2020-08-04 09:07수정 2020-08-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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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본사 입구. 도쿄뉴시스

강제 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 방침을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날 자정을 기해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약 4억537만 원)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PNR은 일본제철과 한국 철강기업 포스코가 2008년 설립한 합작회사로 일본제철은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제철이 강제 징용 피해자 4인에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9일 PNR에 압류 명령을 송달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했다.

더 지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함으로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2개월 후인 이날 자정, 일본제철에 서류가 도착했다고 간주돼 공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7일 후인 11일 0시 주식압류 명령이 확정되는데 일본제철은 즉시 항고할 방침을 밝혔다.

일본제철 측은 “징용을 둘러싼 문제는 국가 간 공식 합의인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감안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 자민당 의원 그룹도 한국 정부가 자산이 매각된 현금에 대해 즉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매각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으로 자산이 매각되면 양국 관계가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조기 해결책 마련을 재차 요구했다.

일본은 한국 정부 반응을 지켜본 후 자산 매각 관련 구체적인 대응 조치 및 손해 배상 청구 등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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