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배달의 민족ㆍ쿠팡이츠 등 배달앱 시장 '상생' 위한 법 마련

입력 2020-07-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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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 합의

▲당정청이 31일 국회에서 제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당정청은 31일 제8차 을지로민생현안회의를 통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불공정 개선을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및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상생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홍근 을지로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자발적 상생 협력, 분쟁 해결, 권리 구제를 뒷받침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며 내년까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공백 기간에는 연성 규범 확립 등을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당정청은 또 "플랫폼 사업자와 동반자 간 상생 협력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배달앱 플랫폼 상생을 위해 ”입점 업체 피해가 우려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거래 협약제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혁신적인 신규 사업자의 출현이 저해되거나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배달앱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상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해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존재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배달앱 시장 수수료, 광고료, 정보독점 등 다양한 이슈 해결을 위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단체, 중기부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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