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 초과 못해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달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다. 이어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다시 하루 만에 국무회의 의결됐다.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