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자산운용 사태’ 원종준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0-07-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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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뉴시스)

1조6000억 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필 전 부사장 등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원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종필 전 부사장, 마케팅본부장 이모 씨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원 대표 등은 마치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2000억 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펀드 부실사실을 알리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던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10일 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마케팅본부장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한편 이종필 전 부사장은 이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자산운용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전환사채(CB) 등 총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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