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월간조선 이어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20-07-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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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내용을 보도한 채널A 조영민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채널A는 지난해 11월 29일 [단독] 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송철호 울산시장도 ‘조 전 수석이 2018년 선거 전후로 울산에 온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며 “조 기자는 보도 이전에 나에게 어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고소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은 두 번째 형사처벌 요청”이라며 “우 기자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면, 조영민 기자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송철호 시장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허위보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저와 제 가족 관련해 수많은 허위과장 보도가 있었지만, 이 두 허위 주장은 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음은 물론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므로 형사처벌을 구했다”며 “추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담당 관서를 지정해 조 전 장관 고소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진행자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고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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