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또 기술자료 유용...역대 최대 9.7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20-07-26 12: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비용절감 위해 협력사 기술자료 타사에 넘긴 후 거래선 변경

▲현대중공업의 LNG운반선. (사진제공=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또 다시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한 현대중공업은 이 엔진에 사용되는 피스톤을 하도급 업체 A사와 협력해 국산화했다. A사는 피스톤 제작업체로 세계 피스톤 3대 메이커 중 하나로 꼽힌다. A사는 피스톤 기술력을 인정 받아 작년 7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해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에 선정됐다.

현대중공업은 국산화 전까지 해외업체로부터 피스톤을 공급 받아왔으며 피스톤 국산화 후에는 A사로부터 피스톤을 공급 받았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자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A사로부터 강압적으로 피스톤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타 업체인 B사에 제공했다. B사에 같은 제품을 만들도록 한 뒤 싼 가격으로 공급 받기 위해서다.

현대중공업은 A사에게 해당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B사가 제품 제작에 성공한 후에는 A사에게 단가 인하의 압력을 가해 3개월간 단가를 약 11% 인하 받아 공급 받았다. 시간이 흘러 현대중공업은 A사와 거래를 단절하고 B사로 거래선을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제품 이원화를 위해 A사에게 작업표준서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양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며 "또 하도급 업체인 A사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현대중공업에 부과된 과징금 9억7000만 원은 그동안 공정위가 기술자료 유용행위 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액수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6억~10억 원(법 위반 금액 산정 곤란 시)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5월 공정위는 건설장비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타 업체에 전달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및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공정위는 앞서 현대중공업을 검찰 고발한 점을 고려해 이번 건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