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칼바람 피해 ‘비규제 단지’로 실수요 몰린다

입력 2020-07-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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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단지 분양 시장에서 최고 청약 성적 경신

▲‘포레나 순천' 투시도 (사진제공=한화건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발표로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비규제 단지’가 실수요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24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비규제지역인 전남 순천시에서 분양한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2차’는 평균 55.1대 1의 높은 청약 성적을 기록했다. 지난달 GS건설이 전남 광양에 선보인 ‘광양센트럴자이’에는 총 1만9741명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46.1대 1로 지역 내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갈아치웠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규제로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 광역시 민영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로 변경된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로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분양권 양도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1년 미만 보유 기준)되면서 비규제 지역으로 많은 수요가 몰릴 전망이다.

우선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한 단지는 규제지역보다 주택 구매가 수월하다. 비규제지역은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후 최대 1년이 지나면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 돼야 1순위 조건을 준다. 비규제지역은 재당첨 제한도 없다.

대출 부담도 덜하다. 서울과 수도권, 부산 일부 등 규제지역에선 주택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도 비규제지역은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LTV·DTI 40%)보다 높다. 이 밖에 전매제한기간도 짧아 투자에도 유리하다.

이에 앞으로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에 관심이 쏠린다. 한화건설은 다음 달 전남 순천시 서면에 ‘포레나 순천’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9개 동, 전용면적 84~119㎡ 총 613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곳은 삼산로와 순천IC 접근이 쉽고 호남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이용이 수월하다. 또 NC백화점 순천점과 홈플러스 순천점, 순천문화예술회관 등 쇼핑 및 문화시설이 가까워 생활 여건도 좋다. 특히 순천 동천과 강청수변공원을 조망하는 입지로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췄다.

제일건설은 이달 강원 원주혁신도시 C4블록 ‘원주혁신도시 제일풍경채 센텀포레’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21개 동, 전용면적 91~125㎡ 총 1215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는 봉대초와 버들중, 원주여고 등 교육시설과 하나로마트, 혁신체육공원축구장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다. 원주혁신도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전국 청약이 가능하고 100% 추첨제로 이뤄진다.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이다.

이 밖에 두산건설은 다음 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6층, 9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655가구 규모다. 단지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1번 국도와 경부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진입이 쉽다. 천안시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청약 조건이 충족된다. 분양권 전매는 계약 직후 바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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