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더블유에프엠에 대해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7월 30일까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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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더블유에프엠에 대해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7월 30일까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