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 코로나19에 막힌 소비 뚫는다…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입력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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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통합‧단순화…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2020년 세법개정안'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분야 (자료제공=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기본방향의 첫머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양상에 맞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세제 측면에서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비 활성화를 유도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총급여 기준 7000만 원 이하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현행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인상된다. 7000만 원~1억2000만 원은 250만 원에서 28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에서 230만 원까지 공제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적용)은 공제한도가 각각 100만 원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300만 원)·교육세(90만 원)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해 한시적으로 올렸다.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일 땐 0.35%(현 0.3%), 100~500억 원 이하 구간은 0.25%(0.2%), 500억 원 초과 땐 0.06%(0.03%)다. 세수 감소 규모는 1600억 원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기업접대비도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연간 합계 5만 원 이하 소액 광고선전비는 접대비로 보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9년부터 기준금액이 1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거래 현실을 반영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준금액 상향 취지를 밝혔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내놨다.

내년부터 연구개발(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등 현행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9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로 운영 중인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한다.

또 열거된 특정시설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술, 차량 등 제외)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까지 공제해준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 투자는 제외된다.

한국판 뉴딜 등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기본공제에 2%포인트(P) 우대해준다. 적용요건도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올해와 내년 투자분 가운데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기업이 단기적으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멸하지 않고 앞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낮춰주기로 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도 10년 이내에 공제받지 못하면 손금산입(비용 인정)을 허용한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 부담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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