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02%P 인하…2023년엔 0.1%P로 확대

입력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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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금융투자상품 모든 소득 대상

▲'2020년 세법개정안'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분야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02%포인트(P) 인하된다. 현행 0.25%에서 0.23%로 낮아지는 것. 2023년에는 0.08%P를 추가로 인하해 총 0.1%P의 증권거래세가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를 통해 증권거래세를 조기에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하며,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선제적 증권거래세 인하에 나선다. 거래 비용을 낮춰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내년에는 0.2%P를 인하하고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고려해 0.08%P를 추가로 낮춘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각각 5000억 원, 2023년부터는 1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한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 실현된 모든 소득이 대상이다.

분류 과세는 이익이 다년간 누적돼 발생하고 금융투자의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한다. 손실공제는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이월공제 기간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5년을 적용한다.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 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이며 세율은 20%이다. 과세 방법은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은 반기별 원천징수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 예정 신고한다. 추가납부‧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및 환급이 이뤄진다.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한다.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다.

또 펀드 간·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을 허용한다. 현재는 펀드 간·다른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 통산이 불가능해 총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 펀드로 100의 이익을, B 펀드로 200의 손실을 봤다면 현재는 A 펀드 이익의 100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지만 통산 허용이 이뤄지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신탁소득 과세방식이 획일적이어서 신탁제도 활성화를 저해하고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으며 과세 불확실성도 초래한다.

정부는 이에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해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계약당사자가 되는 수탁자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거래당사자 인식이 쉽고,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명확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해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 지원 대상으로 보고 국내복귀 후 5년간(수도권 내 복귀 시 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이뤄진다.

국내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요건은 폐지하고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도록 설계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도 재설계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캐피털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창업자 등에의 출자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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