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에 임시 편의시설 설치ㆍ레저선박 임시 정박시설 조성 허용

입력 2020-07-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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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2차(2020~2029)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수립…규제 합리화

▲선미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에 있으며 총면적 129만114㎡, 해안선 길이 7km에 이르는 국내 최대 무인도서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무인도에 임시 편의시설 설치와 레저선박 임시 정박시설 조성이 허용된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로 무인도 보전은 내실화한다.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존 중심 정책에서 이용자 중심 정책으로 무인도서 정책방향을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2020~2029)’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발표했다.

무인도서는 해양관광거점으로서 잠재적인 가치가 크고 해양영토 수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해수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ㆍ추진해오고 있다.

김민성 해수부 해양영토과장은 “지난 10년간은 1차 계획(2010~2019)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으나 무인도서 이용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보전 위주의 규제로 무인도서 이용·개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2차 계획에서는 무인도서 보전을 더욱 내실화함과 동시에 무인도서 이용과 관련된 규제 합리화, 이용편의 제고 등도 추진해 무인도서 활용의 불편함을 더는 데 초점을 뒀다.

이번 계획은 ‘자연과 사람,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무인도서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무인도서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과학적 관리를 통한 보전 내실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3가지 정책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무인도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위제한 관련 각종 규제 방식을 개선한다.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시설·등대를 설치하는 등 공공목적의 사업과 기존 건축물 개·보수 등에 대한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특히 무인도서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 간이휴게소, 관리사무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시 편의시설 설치 기술을 개발하고 레저선박 임시 정박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무인도서 관광‧개발에 필요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구축하고 전국 주요 여객터미널에 무인도서 탐방센터를 설치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생태적으로 우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해역에 산재해 관리가 힘들었던 무인도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 실질적인 관리를 강화한다.

위성영상, 무인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조사기술을 활용해 관리 및 보전 필요성이 높은 무인도서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사람 출입 여부, 훼손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관리유형이 지정되지 않거나 지번이 등록되지 않은 도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등록을 추진해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해기점 무인도서 등 국가의 특별 관리가 필요한 무인도서에 대해 특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정부 주도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분야의 무인도서 관리 및 사업화 역량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이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육지 또는 유인도와 인접한 무인도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등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인도서보전협회’ 설립을 추진해 무인도서 보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무인도서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관리 일원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통합관리 플랫폼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성 과장은 “이번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은 무인도서 보전과 이용‧개발 등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계획이 실질적으로 무인도서 이용‧관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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