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전기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입력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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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소비 활력 제고' 분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비교 표.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기준 7000만 원 이하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현행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인상된다. 7000만 원~1억2000만 원은 250만 원에서 28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에서 230만 원까지 공제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적용)은 공제한도가 각각 100만 원이 추가된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300만 원)·교육세(90만 원) 감면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앞서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두 차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4~7월 중 소상공인 선결제 금액에 대해 1%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3~7월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40%에서 80%까지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41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다.

3~6월까지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했고 7월부터는 30%로 낮춰 인하 중이다. 세수 감소 규모는 8300억 원에 달한다.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해 한시적으로 올렸다.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일 땐 0.35%(현 0.3%), 100~500억 원 이하 구간은 0.25%(0.2%), 500억 원 초과 땐 0.06%(0.03%)다. 세수 감소 규모는 1600억 원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기업접대비도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연간 합계 5만 원 이하 소액 광고선전비는 접대비로 보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9년부터 기준금액이 1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거래 현실을 반영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준금액 상향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및 소비 진작을 위해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명절·기념일 등과 관련된 재화는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까지 재화로 보지 않기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한다. 예를 들어 직원의 결혼식에 10만 원 상당의 화환을 제공하는 경우 현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만 개정 후에는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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