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진정사건’ 서울중앙지검 조사 마무리…대검 감찰부가 결론

입력 2020-07-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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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일단락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인권감독관실 조사팀이 10일 ‘한명숙 사건 의혹 조사 경과’를 대검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1일 한명숙 사건 관련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 인권감독관실은 같은 달 9일 조사팀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조사팀은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최모 씨 진정에 대해 수사ㆍ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관계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대검 감찰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그동안의 조사 경과나 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 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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