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탄소인증제 본격 시행…"고출력 모듈 개발 유도"

입력 2020-07-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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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출량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적용

▲탄소배출량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방안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저탄소 태양광 모듈을 늘리기 위해 탄소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 배출량 검증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태양광 탄소 인증제는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 등 태양광 모듈 제조의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당(1㎾) 온실가스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과 소비된 전력 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선정 입찰 시장 및 정부 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탄소 배출량을 △670kg·CO2/kW 이하 △670 초과∼830kg·CO2/kW 이하 △830kg·CO2/kW 초과로 나눈 뒤 등급에 따라 RPS 선정 입찰 때 점수를 차등화하고, 정부 보조금 보조율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다음 달 탄소 배출량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국내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당 1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연간 23만 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도 탄소인증제와 비슷한 탄소발자국 제도를 운용 중이며, 유럽연합(EU)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모듈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투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제조단가를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에 유리한 고출력・고효율 모듈 개발을 유도, 국내 태양광 모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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