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적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해외 출생 미성년자 한국 국적 상실 방지

입력 2020-07-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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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에서 출생한 미성년자의 비자발적인 한국 국적 상실을 방지해 미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국적법 등을 손본다.

법무부는 21일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던 중 외국 법제로 인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적보유신고 가능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보유신고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국적보유신고는 1998년 4차 국적법 개정 시 도입된 제도로 20여 년간 1020명이 신고했다. 개정안은 신고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점을 개선했다.

또 개정안은 귀화 대상에 대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귀화허가신청서를 개선한다. 생계유지능력, 범죄경력 유무, 사회공헌활동 등 귀화신청서를 상세히 작성해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면접관이 귀화 면접심사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퇴직 공무원(정부부처, 교육자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강사 등 자격을 갖춘 민간 면접관이 면접을 수행해 귀화 심사의 전문성과 균형감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변화된 비대면 업무방식을 국적 업무에 도입하기 위해 온라인 국적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에서는 국적증서수여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적 취득자가 받게 되는 ‘귀화증서’, ‘국적회복증서’ 명칭은 국적취득 유형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 증서’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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