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애플 고의 성능저하' 의혹 재수사

입력 2020-07-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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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이폰 6·SE·7 시리즈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15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1월 애플이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성능을 낮췄다며 대표이사인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등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복한 시민단체는 1월 31일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추가 증거자료와 함께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며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 집단 소송 등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나라 감독기구, 법원의 결정 관련 자료 등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서울고검의 수사 재기 항고 인용을 환영한다”며 “아이폰 시리즈의 성능저하 문제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한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구형 모델의 제품 성능을 고의로 낮춰 논란이 됐다. 애플 측은 구형 아이폰에서 배터리 노후화로 예상치 못하게 전원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집단 소송이 잇따랐다.

최근 애플은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1인당 25달러(3만 원)가량의 합의금 지급을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고의 성능저하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됐다. 아이폰 이용자 6만4000여 명은 1인당 20만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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